제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감면환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30% 적용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-09-09 06:51 조회수 1,430
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감면환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30% 적용 안내
< 현 행 >
○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운영 취지는 1차 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의원은 30%, 종합병원은 40%, 상급종합병원은 50%로 상향 조정('11. 10. 1부터 시행)
< 개 선 >
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요양기관에서 보훈병원과 보훈환자 위탁병원을 제외 하 여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감면환자에게는 당뇨 등 52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30% 부담으로 개선(‘12. 4. 1부터 시행)
구 분
현 행
개정
상급종합병원
종합병원
의원
상급종합병원
(위탁병원)
종합병원
(보훈병원)
의원
약국 약제비
본인부담률
50%
40%
30%
30%
30%
30%
 
-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였으나,
  국가유공자등이 이용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률(30%)을
  적용토록 예외를 인정 (‘12. 4. 1)
*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%→40∼50%로 인상
  (‘11.10월시행)
- (기대효과)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으로 유공자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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